멸종 위기의 새부리 개붕어 시리즈2
새부리 개 붕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지만 개체가 분산되어 서식밀도가 매우 낮은 상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열악한 생존환경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멸종위기 어류
새부리 개 붕어는 중수 및 해저 트롤 해저 연선 및 자망 어업 범위 전반에 걸쳐 표적 및 우발 어획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전에 북동 대서양의 대륙 경사면을 따라 혼합된 심해 상어를 목표로 하는 트롤 연선 및 자망 어업에서 보고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으며 트롤 조사 기록에 따르면 종의 최대 수심 분포도 800m 이상 깊이에 있었고 심해 상어 어업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여전히 해저 어업에서 상당한 양으로 포획되며, 선박에서 사망률이 높고 출시 후 사망률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 1950-1998년 사이에 동부 센트라 전역에서 심해 상어와 개 붕어의 보고된 상륙 보고가 분명히 증가했고 대서양 지역 심해 상어는 2차 세계 대전 중 세네갈에서 처음 착취되었으며 1950년대 이후 카보 베르데에서 상륙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는 모리타니와 가나와 같은 국가에서 심해 상어를 겨냥한 연선 어업이 확인되었고 모리타니와 나미비아에서는 심해 상어가 블랙 헤이크 어업에서 부수 어획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미확인 심해 상어도 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및 먼 물 새우 트롤 어선에서 정확한 종별 어획량은 결정하기 어렵고 심해 상어가 완전히 상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상 처리로 인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으로 남아프리카의 해저 내륙 및 근해 헤이크 트롤 어업과 칠레 연안의 헤이크 어업에서 보고 되었고 심해 상어는 남인도양 어업 협정에 따라 관리되는 해저 연선 및 자망 어업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 어업 중 후자는 2015년에 중단되어 심해 상어에 대한 생태학적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는 남부 인도양의 중저 트롤 및 해저 연선 어업에 극도로 취약하고 남태평양 어업의 하저 트롤 및 하저 연선에 극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인도 태평양에서는 뉴질랜드 근해 심해 어업에서 부수된 것으로 보고된 가장 심해 상어 종 중 하나이며 트롤 조사 기록에 따르면 수심 >800m에서 최대 수심 분포가 있으며 호주 남부 및 동부 비늘 고기 및 상어 어업에서 동부 및 서부 심해 상어 어업의 총 상어 어획량은 1998년에 각각 330톤 및 400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7년까지 각 구역에서 25톤 미만으로 감소했고 뉴질랜드 콘드리히티안에 대한 정성적 위험 평가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산업 어업의 위험이 가장 높은 종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콘드리크티안 부수 어종은 어업 노력이 감소하고 수심이 깊은 곳에 피난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을 현재 산업 어업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대만 어업에서 잡힌 모든 어종은 현지에서 보유 및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거래
이 종은 역사적으로 살과 간유로 이용되었으며 지느러미는 국제 지느러미 거래에서 소량으로 보고되었으며, 개체수 크기와 경향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주변의 어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고 북동 대서양과 남서 태평양에는 몇 가지 종별 및 일반 관리 조치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협약에 따라 표적 심해 상어 낚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종은 주요 관심 종으로 간주되었고 보전 조치는 일반적으로 종의 고르지 못한 범위의 다른 곳에서 부족하고 2010년부터 유럽 연합 수산위원회는 유럽공동체 및 국제해역에서 새부리 개 붕어를 비롯한 심해 상어에 대한 직접 어업을 금지했으며 2012년에는 부수어획을 허용하지 않고, 2017년과 2018년에 제한적인 부수 어획량이 시험되어 영세 연안 어업에서 피할 수 없는 심해 상어 포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관리 조치에는 아조레스 제도 마데이라 및 카나리아 제도의 200m 이상의 수역에서 규제하는 국제 수역에서 트롤 및 자망의 사용 금지가 포함되었고 600m 이상의 깊이에서 EU 선박의 자넷 사용 금지 및 자망 어획량의 심해 상어 최대 어획 한계; 선박 크기 및 기어에 따른 지역 제한 기어 제한 아조레스 해역의 폐쇄 구역 네트워크 2010년 콘도르 해산의 심해 어업 폐쇄와 함께 호주에서는 새부리 개 붕어를 포함한 심해 상어를 평가하고 사람 동부 및 서부 지역 어업으로 구분되는 다종 어종으로 숙성되어 이러한 어업에는 여러 종의 총 허용 어획량이 적용되었고 어업 폐쇄와 감소된 TAC 2005년부터 남부 및 동부 수역에서 700m 이상의 저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저인망 폐쇄 2007년 폐쇄와 간접적으로 이 종에게 이 지역의 일부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 부리 새 붕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전체 개체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강제적인 보호조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국가나 보호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보존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며 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참고문헌 : IUCN 적색 목록(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