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물

사라져 가는 그린란드 상어

※●☆◇ 2021. 12. 24. 01:24

심해 상어 종인 그린란드 상어는 과거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기름과 고기 채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어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수많은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그린란드 상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상어
그린란드상어(사진출처:IUCN)

멸종위기 취약

그린란드 상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서쪽 그린란드까지,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렌츠 해와 동 시베리아 해까지 북대서양에서 분포하고 있는 대형 상어입니다. 수심 2,647m 깊이의 심해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주로 수심 300~500m 깊이의 해역에서 분포합니다. 13세기부터 그린란드 상어의 기름을 목적으로 한 어업이 시작되었고 17세기 이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어업은 19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합성오일의 개발로 1960년대에 들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형태의 어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대서양, 북국해, 바렌츠 해 등에서 연간 약 3,500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업의 영향으로 인해 1800년대 초반부터 완전히 종료된 1940년대 이르기까지 급격한 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1600년대 이후 420년 동안 57%의 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20년부터 2020년까지는 3%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개체에 대한 인구감소는 지난 450년간 약 60%에 해당합니다. 또한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의 50% 정도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빙의 손실은 어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쉬운 어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앞으로도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체 정보

몸길이는 7미터, 몸무게는 1톤 정도입니다. 모든 상어 종류 중에 가장 북쪽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거의 유일한 아한대 서식 상어입니다. 1년에 약 1cm씩 성장하기 때문에 길이를 통해 나이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암컷의 성체 기준연령은 평균 156년으로 추정되며, 최대 수명은 392년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가장 큰 위험요인은 기름 채집을 위한 인간들의 어획이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에서는 13세기, 아이슬란드 14세기부터 기름을 채집하기 위하여 어획이 시작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어업이 급증했고 그린란드 상어 어획량 역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업은 19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합성유의 개발되면서 1940년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1960년대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린란드에서의 경우에는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연간 2천 마리에서 3천 마리씩 어획되었습니다. 이후 18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어획량은 1만 5천 마리 수준으로 증가했고, 1910년에는 3만 2천 마리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린란드 상어의 최고 어획량은 1948년 노르웨이에서 연간 5만 8천 마리를 어획하여 280만 kg의 기름을 생산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그린란드의 기름과 고기에 대한 수출과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그린란드 상어의 상업적 어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노르웨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어업이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어업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어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아이슬란드에서의 연간 평균 어획량은 25톤입니다.

보존활동

과거부터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램프나 비타민 A 충족을 위한 기름과 가죽 공산품 제작을 위한 가죽, 그리고 가축 사료용을 위한 고기를 얻기 위해 어업을 통한 어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캐나다, 그린란드 및 아이슬란드에서는 일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어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동부 및 북서부에서도 가축 사료 등의 용도로 소규모의 영세한 어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서 대서양 수산 기구(NAFO)는 공식적으로 그린란드 상어에 대한 직접 어업을 금지하고, 어업활동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그린란드 상어를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국은 1993년 상어 어업을 완전히 규제하면서 그린란드 상어를 포함한 총 39종의 어종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1999년에는 상어, 황새치, 참치에 대한 기준과 어획할당량을 포함한 어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상어 보호관리 계획이 있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캐나다 해역에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정책과는 무관합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이 심해 상어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을 규정하여, 관련 국가들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 역시 유럽 위원회 할당량 규정 내 심해 상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 금지, 어획된 개체 실시간 방생, 보호구역 설정, 어획 데이터 조사 및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 상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책적인 조치를 통해 보호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체군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참고문헌 : IUCN 적색목록(2022)